[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보다 2년 가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ㆍ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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