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별도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 희귀질환 대상에서 에이즈를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본인이 원치 않는 개인 질병 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에이즈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소득층 에이즈 환자가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등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에이즈를 앓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을 방문할 경우, 전산망을 통해 병력이 조회돼 관련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에이즈 환자는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병원을 방문해 본인이 에이즈 환자임을 의사에게 밝히기만 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등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것으로, 보건소가 행하는 에이즈 환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