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재추진

의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재추진

위헌 헌법소원 청구키로…소송 청구인 모집

[정기수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를 강제하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다시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하고, 이에 참여할 병의원장 모집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청구인이 모이는 대로 헌법소원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수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탱하는 핵심 규정이다.

하지만 당연지정제는 의사의 진료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그리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지난 2002년 10월 같은 내용의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리며 당연지정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에 수가 불균형 시정, 수가 조정, 신(新)의료기술 반영 체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합헌 판결이 나올 당시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단서 조건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헌법 소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 당시와 현재의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다시 한 번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뤄 볼 필요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의료인이다. 헌법의 피해를 인지한 후 90일 이내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병원들이 사기업의 민영보험과 손잡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아닌 민영보험과 계약을 맺고 해당 보험상품을 구입한 환자만을 상대로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의협의 당연지정제 폐지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 의료 민영화의 첫 단계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