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녹색산업에 성장을 위해 녹색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은 받은 기술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 및 세재 지원을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녹색인증제는 지난해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도입방안이 확정됐으며 공청회 및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방안이 마련됐다.
녹색인증제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은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을 대상으로, 녹색사업 인증은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녹색기술 10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이다. 녹색전문기업 확인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이 돼야 한다.
정부로부터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 및 기업은 금융·세재 해택을 받게 된다. 우선 녹색금융상품인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정책자금 융자 및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수출 인튜베이터 사업 등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 수출보험·보증료 10∼20%할인, 보증한도는 2배 확대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우선 녹색인증 획득 기업이 나오기전 5월 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기업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재신청도 가능하며, 인증비용은 녹색기술은 100만원, 녹색사업은 150만원이다.
또한 정부는 자연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한 녹색인증 마크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녹색성장 관련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녹색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금지원, R&D, 수출, 마케팅 등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