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도 기업 편의 배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도 기업 편의 배려

2개 양식 통합해 법위반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가 매년 4월7일 까지 공시하는 정기공시사항(4개 항목)을 2개 양식에서 1개 양식으로 통합해 사용하도록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현황'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등 2개 양식을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정기공시' 1개 양식으로 통합한 것.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제도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집단(현재 41개 집단)에 소속된 비상장 회사가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누락공시를 방지하고 쉽고 편리한 공시환경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