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의 자산재평가가 오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화 평가시 기말환율 대신 지난 6월30일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상장·비상장 대기업에는 2011년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중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조기 도입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회계처리 특례를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상장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허용된다. 당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진 셈이다.
이번 자산재평가는 지난 2001년 재평가시와 달리 가치 증가와 감소 모두에 대해 실시된다. 자산 가치가 상승한 것만 선택해 평가할 수 없는 셈이다. 재평가 증가액에 대한 회계처리시 과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했지만 이번에는 기타포괄손익(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재평가를 실시하면 이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반복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 허용▲금융상품의 환위험 헷지수단 인정 ▲위험회피회계 중단시 회계처리 개선 등의 조치도 취해진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장기업 등에 적용되는 4가지 개정기준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되지만 감독 권역별로 제외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개정방안 외에 별도로 외화환산 특례를 추가 허용했다. 외화평가시 기말이 아닌 지난 6월30일자 환율 1천43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단 이번 1번만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회계기준원에서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회의 등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 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 등 개정 공표시 혹정된다. 2008년 결산시 적용되도록 소급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개별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당기순이익 개선 등 재무지표 개선으로 신용등급 하락, 자본조달 애로 해소 등의 문제 감소와 함께 금융기관도 BIS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