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지원위해 '국가계약 회계예규' 대폭 개정

중소건설사 지원위해 '국가계약 회계예규' 대폭 개정

선금배분 위반시 제재규정 등 신설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해 1천억원 이상 대형 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종전 5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금 배분여부 확인 및 위반시 반환청구 규정도 신설한다. 장기 미분양 사태에 자금난이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예규 개정에 따라 종전 5인이던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늘어난다. 지역 중소건설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위반한 경우 선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정부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입찰할 때 경영상태 평가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에 근거해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등급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신용평가에 따른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상호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선금 추가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기준도 마련된다.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 10% 범위내에서 선금을 추가 지급해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물가상승폭이 5%이상(물품구매 10%이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대상 및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 계약관련 회계예규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