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파생상품 회계처리 변경…조선·키코피해기업 구제

[종합]파생상품 회계처리 변경…조선·키코피해기업 구제

정부가 환율 급등에 따른 조선업체와 키코 환헤지 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처리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증선위 산하 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세 상임위원)를 개최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상품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조선업체들이 환율 상승으로 입은 통화선도의 환차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선박의 외화도급계약에서 발생한 환차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통화 선도부채 증가와 환차손을 선박도급금액 증가환차익으로 상쇄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10월중 금감원 실무의견서 형태로 공표 형식으로 확정되고 확정일 이후 공시하는 정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조선업체등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무지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미실현평가손실 금액이 증가하자 일부 조선사는 지난 6월 기준 부채비율이 1천500%에 달하고 회계상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해 자본 잠식이 우려됐다.

금융위는 조선업체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기업에도 이같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키코 거래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는 비상장사에 한해 현재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대신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거계약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개정키로 했다.

현행 규정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더라도 회사가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강제하고 있다.

단 상장기업은 현행 회계규정을 유지하지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퇴출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기준서 14호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