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경쟁 늘려 수수료는 낮춘다

펀드 판매 경쟁 늘려 수수료는 낮춘다

투자자 보호도 강화

앞으로 증권사나 은행외에도 다양한 펀드판매사는 물론 저축은행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계가 마련되고 장기가입시에는 수수료가 경감된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와 함께 감독당국 직원이 손님을 가장해 판매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테리쇼핑 방식도 도입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펀드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펀드 판매채널 확대와 투자자문서비스 기능 강화, 투자자 보호, 판매보수 수수료 체계 합리화와 경쟁촉진을 중심으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국내 펀드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장 큰 틀은 우선 펀드 판매처를 확대하는 것. 현재는 증권사와 은행이 펀드 판매를 사실상 독점하며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정부는 펀드 판매채널의 다양화 및 확대 차원에서 일반법인의 펀드판매를 허용하고 펀드슈퍼마켓, 온라인판매사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사가 출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회사 등의 신규진출도 허용된다.

펀드 판매 관련 투자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개인의 투자자문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불완전 판매등으로 인한 투자자보호를 위해 펀드 판매회사 신규설립 인가시 엄격히 심사하고 판매관련 행태를 상시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제도를 도입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판매사가 정한 판매행위준칙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판매회사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주기적인 점검 및 기록유지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펀드 판매인력 상시 조회도 가능해진다.

투자자의 자필 확인사항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최대손실 금액, 운용하는 자산의 종류 및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해당 부분에 각각 자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투자자에 대한 위험 고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판매 보수와 수수료 인하를 위한 경쟁촉진책도 시행된다.

펀드 판매서비스별로 차등화된 판매보수 체제를 도입해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역 및 이에 따른 판매보수를 투자자에게 제공․설명토록 의무화된다.

자산운용협회는 펀드 보수․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함께 공시토록 자율규제하게 된다. 현재 판매보수만 공시하고 있다.

펀드유형별 판매 보수․수수료 비교공시는 10월중 선시행하고, 펀드별 서비스 내역 공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장기투자의 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체감함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낮은 수준의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프로그램을 판매보수에 적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일반법인, 중소서민금융회사 등 펀드판매업 인가 허용은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 이후부터 가능하며 개인인 투자자문업자 등록 허용 검토는 자통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투자자보호 강화 관련 사항은 관련 규정이 정비 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하돼 미스터리쇼핑 관련 법규 정비는 오는 11월중 이뤄진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