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전방위 규제 완화…2단계 선진화 방안

서비스산업 전방위 규제 완화…2단계 선진화 방안

방송통신 겸업 규제 대폭 완화, SW개발 장소 제한 개선

정부가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고용서비스 ▲방송통신 ▲콘텐츠 ▲법률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보건외식 ▲전문자격사 제도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 편익 제고를 목표로 한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GRESS Ⅱ)'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1차 선진화 방안에 이은 후속조치로, 1차 방안은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 및 교육 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식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2차 방안 발표 후 오는 12월 유망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 및 수준 높은 서비스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3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간 서비스산업 선진화 T/F를 구성, 운영중이다.

◆대기업 위성방송 소유 제한 및 기간통신사업자 겸업 승인 폐지

방송통신 분야의 소유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위성방송(위성 DMB 포함)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지상파 DMB에 대해 49%까지 지분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간신문 등의 종합유선 및 위성방송 소유제한도 완화(33%→49%)한다. 또 외국인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제한 역시 완화(33%→49%)된다.

그간 방송통신 부문에는 공정한 여론 형성, 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다양한 규제가 존재했다. 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신문 등의 진입 제한, 방송사업자 간 수평·수직적 결합 제한, 이용요금 승인 등 영업 규제가 이뤄져왔다.

통신에서는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허가제로 운용(세부역무별로 허가)해 허가기준도 엄격히 규정(7개)해 왔다. 관련 업종 겸업은 승인 필요 사항이었다.

이런 규제들이 방송통신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와 고용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또 VOD 데이터 방송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유료방송 이용요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에 부여되는 의무편성 채널 수(현재 17개)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규제도 완화한다.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통합해 단일 허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도 완화해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겸업에 대한 방통위 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SW개발 장소 제한 개선…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인하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산업 선진화를 위해 투입인력중심의 관리에서 탈피, 성과 중심의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작업 장소를 발주기관 인근으로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IT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에 지식서비스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전기료를 낮춰 주기로 했다.

전기료가 인하되면 데이터센터는 종전 대비 약 14%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관련 업계가 원가절감분을 고용 확대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소개소 가격규제 완화…'계약 학과' 제도적 지원

정부는 먼저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취업지원, 인재파견, 직업훈련 등 고용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 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직업훈련서비스의 시장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정착·확산시켜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훈련비용 지원체계를 훈련별 특성을 반영해 실비 기준 트레이닝 프로젝트 파이낸싱(Training Project Financing)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근로자 직업훈련시장(우선 선정 직종)에 대학 및 학원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계약 학과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계약 학과'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로 맞춤식 교육과정에 의해 운영된다. 유통학과, 금융보험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계약 학과 학생 수를 재학생(교원 확보율 산정 기준) 수 산정에서 제외해 대학의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의 계약 학과 관련 교육비용에 세액 공제를 확대해 줄 방침이다.

이는 고용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중요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들이 대부분 영세한 수준인데다 업무간 칸막이, 소개요금고시 등 가격 규제에 따라 대형화·전문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공급자 중심의 훈련전달체계 등이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왔다고 지적했다.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 마련…커피전문점에서 음반 판매

정부는 콘텐츠 업계의 후진적인 유통구조와 관행이 유망 콘텐츠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저해해 왔다는 인식 아래 '외주제작물 인정 기준'을 수립,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송영상, 모바일 콘텐츠 등 각 업종별로 소수의 회사에 의한 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외주제작사에는 낮은 제작비를 지급하고,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 관행 등이 이어지는 등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의 음반 판매를 허용하고, 불법복제 등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저작권이용자에게 '배타적이용권'을 부여하고,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소(訴) 제기권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음반 등 일부 콘텐츠 업종의 경우 유통시장 진입에 법적, 현실적 장벽이 많아 새로운 유통채널 활성화에 장애가 돼왔고, 통신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로펌 설립 규제 완화…전자공증제 도입

대형 로펌 육성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그간 사무소 설치요건,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자기자본의 25% 이하) 등 규제가 남아 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장애가 돼왔다고 지적했다. 또 공증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군·구내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법무법인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설립시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보험회사에 건강관리업 허용…외식업에 중기창업지금 지원

정부는 더불어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운동과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서비스 개념 및 범위를 법령에 명시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기여도가 높은 외식서비스 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외식업을 '중소 벤처 창업자금'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음식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10년 말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문자격사 서비스 진입 및 영업 규제 완화

정부는 또 전문자격사 부문에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 규제 등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어 품질과 가격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기업의 시장 잠식 우려가 큰 만큼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가격,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및 영업 규제를 풀고 업종간, 자연인-법인간 규제 등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 과도한 업무 영역 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고, 요율 공개 등으로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더불어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위해 자본, 지식, 경영 등 참여를 통한 다양한 전문자격사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재정비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거쳐 이를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박연미기자 chane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