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이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활기를 띨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과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 추진 전략에따르면 공공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새 수익원 창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석유공사 등 관련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필요성 등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공기관 예산의 신축적 운영을 통해 해외사업 구분 계리범위내 총액계상을 허용하고 예산편성 지침상 해외사업 신규진출이나 자회사신설 등을 통한 해외진출이 허용된다.
또 해외사업에서 발뱅한 이익 중 일부를 유보, 우선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종합무역상사 등 민간기업과의 공동진출을 확대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마련, 지원키로 했다.
특히 전자정부,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공기업 해외진출 사업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점지원 사업으로 발굴,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가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브릭스(BRICs)를 이을 신흥 자원개발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아프리카를 21세기 전략적파트너로서 경제협력 강화를 골자로한 '대아프리카 경제협력 활성화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종합대책에는 남아공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간 FTA 체결 검토는 물론, 민관협력채널을 통한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건설·플랜트 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참여 등 시장진출 확대, 전자정부 등 IT 협력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위해 2007년~2011년간 대아프리카 경협 중기계획을 단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재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 아프리카 경협추진위원회를 신설, 아프리카 경협추진 방향 등을 논의키로 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