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조짐' 펀드 시장 일제 점검···금감원

'과열조짐' 펀드 시장 일제 점검···금감원

국내 펀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일제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29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관계법규 및 판매행위준칙의 준수, 투자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보수 수수료 등이 높은 펀드의 판매여부 등 판매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연내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익률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시▲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 제공▲투자설명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부족▲투자목적, 재정상태에 비추어 투자위험이 큰 펀드 적극 권유▲약관 보고 전 판매행위 ▲협회 광고심사를 거치지 않은 판촉물 사용▲투자목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판매보수·수수료 등이 높은 펀드를 집중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펀드 영향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시 주요항목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도 예정돼있어 미래에셋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도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업계 자체의 정화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펀드 판매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 불완전판매, 과도한 판매 인센티브 제공 등 과당경쟁, 금전 대여 조건의 펀드 취득권유행위 방지와 함께 판매수수료 취득 목적의 빈번한 펀드 갈아타기 권유행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산운용협회 펀드광고 심사를 강화해 자극적인 내용이나 원본손실 발생가능성 등 필수경고 문언기재여부, 단정적 판단 소지가 있는 표현등을 걸러내기로 했다.

펀드에 대한 지나친 투자자들의 수익률 기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교육 및 홍보 강화하고 해외투자펀드의 경우 환헤지에 따른 투자자 득실 등 장단점을 모범 투자설명서 등에 반영토록 했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부 판매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투자자별 펀드잔고 통보제도를 2008년 1분기 중 전체 펀드로 확대키로 했다.

펀드잔고 통보시 판매회사는 정기적으로 투자자별 펀드보유내역 및 평가금액을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사와 판매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식 펀드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해지된 펀드의 운용성과를 계속 게시하거나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을 연환산하여 게시하는 행위,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용어들의 사용 등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펀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평판 중시경향, 특정분야에 강점을 갖는 자산운용사의 등장, 펀드의 대형화 진전 등 긍정적인 면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묻지마 투자, 불완전판매 소지 등에 대한 방지방안과 투자자 불편해소를 위한 펀드잔고 통보제도 시행방안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말 187조원이던 펀드수탁고는 11월 현재 290조원, 순자산총액 333조원으로 급증했다.

펀드 수탁고는 GDP의 32%에 이르고, 펀드계좌는 1천922만개로 증가했고 주식형펀드도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