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상장 쉬워진다…퇴출도 '강화'

증시 상장 쉬워진다…퇴출도 '강화'

부도기업도 상장길 열려, 금감위 상장및 폐지 절차 개선안

앞으로 상장절차가 간소화되며 증시 상장이 쉬워진다. 부도 기업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다. 반대로 퇴출 기준 역시 강화, 상당수 부실기업은 증시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장 퇴출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증권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장의 경우 일률적 기준이 아닌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하게 된다.

가령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매출액, 시가총액 ▲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등 다양한 선택요건을 신설, 기업이 선택토록 하는게 골자.

상장이전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됐던 유무상증자 한도제한, 유보율(50%이상) 요건 등도 새롭게 정비된다.

부도나 소송에 계류된 기업도 질적 요건에 따라 상장이 가능해 진다.

상장요건 및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지정감사인 제도를 완화하고 질적심사기준을 원칙중심으로 개선하며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 단축 등이 추진된다.

증시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시 장애가 되는 연결재무제표기준 심사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반영키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 분산 요건이 엄격하다는 기업들의 지적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율이 완화되고 의무공모비율도 함께 낮아지게 된다.

◆퇴출요건도 강화

퇴출은 대폭 강화되지만 그 기준은 더욱 투명해 진다.

우선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 퇴출사유 발생시에도 자구노력의 적정성, 경영개선 실적 등 기업의 실질을 심사한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감사의견 거절과 한정과 같은 상장폐지요건은 유지하되 거래소에서 실질심사를 통해 회생의 길도 열어 놓았다.

상장기준과 비교해 낮은 상장폐지기준은 강화된다. 코스닥의 경우 대규모 경상손실이 3년연속이던 기준이 3년간 2회에 1년이 더해지면 퇴출된다.

자기자본도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높아지며 시가총액 기준 역시 20억에서 40~50억원 미만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모두 불건전한 제3자 배정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고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현황 항목 등을 신설한다.

반대로 불필요한 퇴출요건은 사라진다.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 등과 중복되는 액면가 40%미달, 2년 이상 경상손실 발생과 시가총액 50억 미만 요건은 폐지키로 했다.

특히 시가총액, 대규모경상손실 등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형식적인 유무상증자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실시로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실질심사 도입으로 기업의 실질내용에 대해 심사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퇴출기업 경영자와 주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된다.

금감위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상장제도 정비와 불필요한 상장규제 개선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상장요건을 제공, 우량기업의 신규상장 기회를 확대하고 상장소요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적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위는 이번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연구용역(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2008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상장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지정감사인제도 등 일부 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신설은 내년 하반기께 도입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