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홈쇼핑 방송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광고문구와 방송 내용들이 사라져 소비자들의 불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홈쇼핑등을 통해 보험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상품내용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인식이 일치하도록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표시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광고 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구분해 설명하고 특약가입시 보장되는 내용은 '특약가입시'라는 문구를 보장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병기해야 한다.
현재 변액보험만 사전 심의 대상이지만 홈쇼핑 판매방송도 생방송인 점을 고려, 사후 심의를 하게 된다.
이와함께 협회 광고심의의 객관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언론계 인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보험협회에 과장광고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감독당국은 보험상품 광고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보험회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홈쇼핑 등의 광고내용과 보험상품 내용 일치 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 및 통신판매시 필수 안내사항의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과 과장광고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광고심의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왔지만 소비자의 오해와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상품 광고와 관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