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무분별한 재보험 가입 제한···금감원

보험사의 무분별한 재보험 가입 제한···금감원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재보험 납입보험료의 50%까지만 지급여력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책임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해도 지급여력비율시 반영되는 한도가 50% 이내로 한정된다.

지금까지는 재보험 인정한도가 없어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재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해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투자성격을 감안해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변액보험도 최저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이 최대 75%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의 유상증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감독당국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 급락을 막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지급여력에 반영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 4월부터 이같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