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형 VC 창투사로 인정…악질 VC 강제퇴출

LLC형 VC 창투사로 인정…악질 VC 강제퇴출

중기청,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Ⅱ' 발표

벤처캐피털(VC)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털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인정해 줌으로써, 세제지원 등 혜택과 함께 투자조합 중심의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하위권 창투사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법령위반 건에 대해선 강제퇴출 규정이 마련돼 벤처투자시장이 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24일 '벤처캐피털 선진화방안Ⅱ'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중심의 투자기능을 활성화 해 벤처생태계의 성장 정체 및 투자금 선순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높이는데 이번 정책의 목표를 뒀다.

우선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리미어벤처파트너스, 이노폴리스파트너스 등 2곳을 포함해 LLC형 벤처캐피털을 창투사로 등록시켜 세제지원, 모태펀드 출자우대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LLC형 벤처캐피털은 소수의 심사역이 단 1개의 투자조합을 결성해 주주와 이해상충 없이 투자에 전념하는 구조로 미국 등 해외에서 일반화돼 있다. 중기청은 300억원 이상의 창투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LLC)을 창투사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수한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펀드결성에 나서 책임성을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형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달라지는 주요 벤처투자 제도

현 행
변 경
창투사 형태
주식회사형
유한책임회사(LLC)형 추가
투자의무
50%(신주, CB, BW 등)
40%(구주 포함)
펀드결성 요건
10억원 이상, 99인 이하
30억원 이상, 49인 이하
펀드 원금배분
투자실적 인정자산
납입된 모든 자산 (투자의무 달성 시)
성과보수 배분
해산 시에만 가능
해산 전에도 가능 (투자의무 달성 시)
창투사 퇴출
시정명령 미이행 시
삼진아웃제
경영참여 요건
비창업자에 대해 승인
6개월 매각금지 등 단기차익 추구행위 금지
모태펀드 출자
창투조합, CRC, PE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

고의·악의적인 법령위반을 반복하는 창투사는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 벤처캐피털 업계의 '문제아'들을 색출시키기로 했다. 동일조항을 3년 동안 3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시키는 '삼진아웃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허용된 창투사의 투자업체 경영참여로 단기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이 자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했다.

경영참여형 투자에 대한 중기청장의 승인요건을 없애고, 단기차익 추구 및 영구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간 주식매각 금지 및 7년 이내 매각 의무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창투사가 투자한 업체로부터 투자금 회수, M&A 등 투자과정에 수반되는 정당한 거래 이외엔 차입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으로 자금을 수수하는 거래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투사 또는 조합이 3년 이내 50%를 비상장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신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 투자의무비율을 40%로 낮추고, 투자방법에 구주 인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자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제한이 강해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투자수요에 대해 적기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펀드를 활용한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현행 자본금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는 매년 납입자본금의 일정비율(예:20%) 이상을 자기자본 또는 펀드자산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창투조합의 결성요건은 10억원 이상, 조합원 99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30억원 이상 49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펀드결성의 대형화 추세(지난해 평균 183억원)를 반영하고,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펀드(PEF)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창투조합과 함께 운용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자칫 벤처펀드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혼동될 수 있어 명칭을 '벤처사모특별조합'으로 변경하고,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등에 한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특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투자의무를 달성한 조합은 투자조합의 모든 자산에 대한 원금배분을 허용하고, 해산 전에도 성과보수를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투자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모태펀드와 관련해 출자대상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포함시키고, 출자자 모집기간도 최대 5개월(외자유치 시 6개월)로 연장시켜 주기로 했다. 모태펀드 출자결정 방식도 펀드규모 대비 정률제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설립토록 해 모태펀드에서 조합결성 자금의 50%까지 출자해줄 예정이다. 창업초기·지역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LLC형 벤처캐피털에는 모태펀드로 60%까지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스닥지수의 조정과 함께 주춤했던 벤처캐피털 업계는 올해 들어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 확대와 M&A 활성화, 정부·기관의 투자조합 출자 확대로 다시 한 번 도약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진화 방안이 국내 벤처캐피털에 대한 국제화를 가속시키고, 민간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적잖은 보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창투조합에 대한 자산수탁제도를 도입하고, 해외투자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벤처캐피탈 선진화방안Ⅰ'을 내놓았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