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또 규제 완화를 위해 자산양수도 신고서의 제출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주식 처분제한 기간도 완화키로 했다.
우선 해외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1년 내에 국내로 환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최근 일부 한계기업 등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인수하는 해외투자자들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빌려 미리 시장에 매각하고, 1개월 후 전환권 등을 행사해 취득한 신주로 이를 상환하는 등 해외증권 발행이 일종의 헷지거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가치를 고려한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참여로 오인한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번 공시규제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단 ▲1년간 국내거주자의 취득금지 조건을 유가증권 권면 등에 기재하고, 외국투자자가 확인·서명한 동의서를 징구 ▲발행지 예탁기관에 1년간 예탁 ▲1년 내 국내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는 구조로 발행 등의 경우엔 현재와 마찬가지로 신고서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증권 발행 결정 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제출 면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해외증권 발행과 연계하여 주식을 대차하는 경우엔 대차거래 목적, 대차주식 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수수료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 서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이번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규제 강화 조치의 실효성 확보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해외증권 전환신주 등의 상장 신청 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 것인 경우 해외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상장 및 장내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위는 자기주식 처분제한 기간을 완화해 처분가능 기간을 '처분신고서 제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처분신고서 제출 익일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키로 했다.
또국채·지방채 등의 양수도, 법원경매·정부입찰 등에 의한 양수도는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자산양수도 시 자산액의 기준을 실제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하도록 개선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