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칩 제조전에 배치설계권 등록가능

특허청, 반도체칩 제조전에 배치설계권 등록가능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오는 12월부터 반도체칩을 제조하기 전에도 지식재산권인 반도체배치설계권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특허청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반도체배치설계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배치설계도면과 함께 반도체칩을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등록신청을 위해 반도체칩이 제작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반도체칩을 제작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제작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상업화이전에 반도체칩이 없는 경우 반도체칩 대신 배치설계의 데이터를 디스켓, 자기테이프 등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담아 제출하면 배치설계권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반도체칩 제조시설이 없는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들은 고가의 반도체칩을 제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특허청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도체 설계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쉽고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반도체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에 등록된 반도체배치설계권은 11월 현재 1천272건으로 99, 2000년 감소하던 등록건수가 증가세로 다시 반전됐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가 등록한 배치설계권은 99년 10건, 2000년 21건,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42건이다.

(042)481-5998.

/대전=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