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이 양사 모두 이렇다 할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의 특허 침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양사 모두 원고 패소 판결 및 유보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애플 모두 결정적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소송전을 유리하게 이끌만한 확실한 승기를 잡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만하임 법원, 양사 주장 기각
독일 만하임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6건의 특허 중 여섯번째로 멀티 입력 관련 특허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6건 중 4건에 대해 '유보' 판결을 내렸고, 1건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리하자면 애플이 제기한 6건 중 2건은 삼성전자 비침해 판결, 4건은 유보 판결이다.
지난 3월2일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소송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삼성의 특허는 '3G 이동통신에서 데이터 전송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부호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 주장하는 특허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줄이고 전송 효율을 높여주는 기술 ▲통신 중 오류가 생겼을 때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 ▲3세대(3G) 이동통신에서 데이터 전송시 오류를 줄이기 위한 부호화 기술 등 세 건이다.
삼성전자가 만하임 법원에 제기한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독일 특허청 판결로 판세 뒤집힐까
독일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은 당초 애플의 승리가 점쳐지던 것이었다. 지난 2월 독일 뮌헨법원이 애플과 모토로라간 소송에서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에 대한 특허를 일부 인정한 바 있어, 같은 내용으로 다투는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양사가 모두 한 건의 특허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독일 시장을 둘러싼 전쟁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다만 독일 만하임 법원이 판결을 유보한(애플이 삼성에게 제기한 소송 중) 4건의 특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4건의 특허가 무효라며 독일 특허청에 별도의 무효심판을 요청했다.
만하임 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나온 이후 판결을 내리겠다고 결정했다. 유보된 4건의 특허는 ▲잠금해제와 관련된 일부 특허 ▲다국어 입력방법 ▲포토플리킹 ▲핀치투줌이다.
삼성전자가 만약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경우 독일 내 소송뿐 아니라 휴대폰 및 태블릿PC 판매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물론 양사는 항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는 2건의 비침해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특허청에 제기한 4건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라며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독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며 모바일업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