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 설립후 3년이 지난 중소기업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등 자격조건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노비즈 기업 신청대상을 설립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재무적 안정성 등을 갖춘 성장단계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립 초기 기업의 경우 중소 및 벤처창업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이처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종의 경우 기술혁신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엔지니어링서비스업종과 전문디자인업종에 대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이노비즈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노비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www.innobiz.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042)481-4449.
/대전=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