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59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1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 분야에서 6개, 세제 분야에서 9개, 관광 분야에서 6개 법을 각각 개정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분야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관련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관세법), 서비스분야별 전문대학 설립·운영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등에도 나선다.
세제분야에서는 문화접대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디지털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14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포함된 159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병역지정업체 지정요건 완화 ▲문화콘텐츠 벤처기업 활성화 ▲신·기보의 유망·지식기반서비스업 보증 확대 ▲게임 관련 국제교류 및 수출 활성화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 입법 등 방대한 과제들을 담았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