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최근 대법원 결정은 현재 서비스와 무관"

소리바다 "최근 대법원 결정은 현재 서비스와 무관"

소리바다는 최근 대법원이 P2P방식의 소리바다 서비스에 대해 불법으로 판정한 것과 관련, 현재 유료로 제공되는 P2P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 판결은 현재 서비스 중인 소리바다5와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부분인 만큼 소리바다5 및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확장 발전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은 기존 P2P 방식에 대한 패소이기 때문에, 소리바다와 같은 유료 P2P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대법원의 결정은 소리바다5가 아니라 2002년 7월에 종료된 소리바다1 에 대한 것이라는 말.

소리바다1의 경우 2002년 1심 법원의 판결에서 소리바다 운영자가 패소함에 따라 2002년 7월에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재개했다.

회사측은 "소리바다5의 경우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 권리자와의 합법적인 콘텐츠공급계약과 기술적 저작권 보호장치(필터링 시스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며 "과거 소리바다 서비스와 같이 저작권자와의 계약없이 진행됐던 서비스와는 차별된다"고 강조했다.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음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웹하드 서비스 및 불법P2P의 경우 이번 판결에 따라 음악서비스 폐쇄 또는 유료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결 대표 소송자인 신촌뮤직 및 도레미미디어 등도 소리바다와 콘텐츠공급계약을 체결해 소리바다5를 통해 자사 음원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해 음반업계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민사적으로 방조를 인정했지만,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