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약정해지 위약금' 3천157억 챙겨"

"통신3사, '약정해지 위약금' 3천157억 챙겨"

전병헌 의원 "11월 위약금제도 부활 시기상조"

[강은성기자] 통신3사가 지난 2년동안 약정기한 내에 중도해지한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이 3천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3사의 지난 2년간 위약금 수익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 한해 이동통신 3사가 얻은 위약금 수익은 3천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전쟁으로 고객을 뺏고 빼앗는 와중에 신규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떠나는 고객으로부터는 오히려 막대한 매출을 올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271만 3천명의 해지고객이 1천304억7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 위약금 지불고객수와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LG유플러스가 218만2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1천17억원의 위약금을 받았고, SK텔레콤은 가장 적은 191만8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835억4천만원의 위약금을 받았다.

이같은 상황은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전병헌 의원실은 "이동통신 3사가 본격적인 보조금 전쟁이 펼쳐지기 전인 7월까지도 총액 1천289억원의 위약금을 서비스 해지고객으로부터 받았다"고 지적했다.

7개월 동안 303만 명의 고객이 평균 4만 2천원의 위약금을 통신사에 지불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이동을 한 것이다.

의원실 측은 "보조금 대란으로 불리는 8월에 번호이동만 112만건에 달했는데, 112만 건에 단순히 2012년 해지고객 평균 위약금인 4만2천원을 곱해보면, 8월 한달에만 47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병헌 의원은 오는 11월로 예정된 '약정할인 위약금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현 위약금 제도 하에서도 이동통신 3사가 매년 3천억원 이상의 돈을 고객들에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량한 이용자들이 '위약금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새 위약금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위약금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두가지 위약금이 병행되기 때문에 자칫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전쟁에 현혹돼 약정기간 중에 새로운 단말기 구매를 위한 번호이동을 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2~3배 많은 위약금을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휴대폰 유통구조와 통신서비스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개혁 없이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선량한 이용자들의 노예화, 통신사 배만 더 배부르게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