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드리프트로 돌진하는 전기차와 충돌해 차량이 불에 타는 피해를 당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회색 스파크가 건너편에서 달려온 검은색 아이오닉6N(전기차)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량(스파크) 블랙박스에 따르면 가해 차량은 미끄러지듯 회전하는 이른바 '드리프트' 상태로 반대편에서 돌진해 피해 차량을 덮쳤다. 피해 차량에서는 사고 직후 검은 연기와 함께 불꽃이 치솟았으며, 스파크 차주 A씨는 일행과 함께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신했다.
A씨 일행은 차량 피해뿐 아니라 전치 2주의 상해도 입었다. CT 결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뒷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두 사람 모두 한 2주가량의 입원 치료를 생각하고 있다. 실제 입원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경우 각각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전체 합의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A씨 차량을 덮친 것이 확인된다"며 "엄연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경우 형사 합의금까지 가능하지만, 전치 2주 부상이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형사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을 수는 있다. 한 변호사는 "전치 2주면 14~15급에 해당해 해당 급수 기준 약 15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원료는 하루 입원료의 85%를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당 평균 9만원 정도로 예상하면 된다. 전체적으로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로에서 카레이싱을 하네", "도로는 서킷이 아니잖아요", "전치 2주만 해도 천만다행", "대인 피해 보상 너무 적다", "차량 수리는 문제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