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방화' 70대, 4년 전에도 특허법인 찾아가 난동⋯"사기 치지말라"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4년 전에도 특허법인 찾아가 난동⋯"사기 치지말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4년 전부터 해당 건물 법인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이번 연쇄 방화로 피해를 입은 빌딩의 특허법인 사무소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근력 운동기구'와 '운동기구'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당시 '근력 운동기구' 디자인 특허 등록 대리인은 신명빌딩 3층에 입주한 특허법인 B사였으며 '운동기구' 디자인 특허 등록 대리인은 한양빌딩 4층의 특허법인 C사였다.

두 건 모두 특허법인 측이 A씨를 대신해 등록 절차를 진행했으며 각각 2019년 8월과 2020년 12월에 등록이 완료됐다. 두 건의 '창작자'와 '디자인권자' 항목에는 A씨 이름이 기재되는 등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모두 A씨에게 부여됐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그러나 A씨는 두 법인이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 2022년에 이들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화 범행 역시 특허법인 측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체포 이후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A씨는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특허법인에)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같은 날 오후 12시 1분쯤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0여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 중 1명이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남성 1명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16분쯤 서울 동묘앞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외 상표 등록 과정에서 특허법인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