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저가' '품질만족도 1위'는 거짓말…착한이사·로젠이사에 과징금

'전국최저가' '품질만족도 1위'는 거짓말…착한이사·로젠이사에 과징금

착한이사 "전국 최저가"·"이용자 43만명", 로젠이사 "대한민국 NO.1"…3~5년 반복된 거짓·과장 광고
과징금 2억1900만원에 시정명령·공표명령…기존 계약자 대상 통지명령은 부과 안 해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수상실적·이용자 수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한 이사서비스업체 2곳에 과징금 총 2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로젠이사㈜와 착한이사가 자사 이사 서비스의 가격, 이용자 수,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의 거짓.과장 광고 주요 화면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실제로는 업계 최저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격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광고에서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을 내세웠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특정업체가 수여한 상의 명칭일 뿐이었고, 광고 화면에는 주최기관·평가기준·수상방식 등 관련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를 객관적인 품질 평가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기만적 광고로 제재했다.

착한이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다. 로젠이사㈜도 2021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홈페이지에서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으로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 수치들이 실제 이용자 수가 아님에도 이용자 수인 것처럼 부풀려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올해 3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적용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광고)와 제2호(기만적인 광고)다.

공정위는 이사 서비스가 직접 이용하기 전에는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785건, 2025년 96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사 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등록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3475개에 달하며, 이 중 67%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하다. 거래구조는 직영형, 주선·배차형, 프랜차이즈·대리점형, 플랫폼형으로 나뉘는데, 브랜드사업자가 광고·콜센터·견적·계약을 담당하고 실제 운송은 개인 화물운송업자나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주선·배차형'이 업계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품질·거래조건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로 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