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올해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가입자 1100만명, 선수금 11조원 시대에 들어섰지만 소비자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54건이다. 지난해 연간 202건보다 25.7% 많다.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149건을 저점으로 2024년 176건, 2025년 202건으로 매년 늘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도 같은 흐름이다. 올해 8월까지 3397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연간 3679건의 92.3%다. 상담 건수는 2021년 3245건에서 2023년 2585건까지 줄었다가 2024년 3533건으로 반등했다.
분쟁은 계약 해지에 몰려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1095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13건(56.0%)이다. 계약불이행 197건(18.0%), 부당행위 156건(14.2%), 청약철회 67건(6.1%)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상담 1만9308건에서도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9154건(4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도 작지 않다. 처리금액이 확인된 피해구제 473건 중 100만원 이상이 298건으로 63.0%를 차지했다. 100만~200만원 구간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 이상도 26건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것은 결합상품이다. 가전제품이나 안마의자를 상조계약과 묶어 파는 방식이다. 결합상품 관련 상담은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141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었다. 피해구제 신청도 올해 8월까지 59건으로 지난해 53건을 웃돌았다.
결합상품 피해구제 역시 해지 분쟁이 중심이다. 올해 59건 중 39건(66.1%)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다. 상조계약을 해지할 때 함께 받은 가전 대금 정산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충돌하는 구조로 풀이된다.
불완전판매 피해구제도 늘었다.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22건이 됐다. 올해는 8월까지 25건으로 이미 지난해를 넘었다. 이 가운데 17건(68.0%)이 해지·위약금 관련이다.
시장은 빠르게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가입자는 1107만명이다. 2022년 729만명에서 4년 새 51.9% 늘었다. 1년 전 937만명과 비교하면 170만명(18.1%) 증가했다. 선수금은 같은 기간 7조4761억원에서 11조2426억원으로 3조7665억원(50.4%) 불었다.
선수금 보전은 법정 하한선 언저리에 머물렀다. 올해 3월 말 기준 보전액은 5조6944억원, 보전비율은 50.7%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가입 등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이 범위에 묶인다. 보전비율은 2022년 51.6%에서 소폭 낮아졌다.
업체 수는 70개다. 2022년 73개와 큰 차이가 없다. 늘어난 선수금이 기존 업체에 쌓이고 있는 셈이다.
손 의원은 "상조서비스는 장례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결합하며 생활서비스 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가입 단계에서 계약조건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해지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도 촘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