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에 이어 재판소 자체를 겨냥한 금융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개인 제재보다 범위를 넓힌 조치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재안은 6~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통신 서비스를 제외한 ICC와의 거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미 달러화 거래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될 경우 ICC가 국제 금융망을 이용하거나 외부 업체와 거래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특정 ICC 관계자를 겨냥했던 제재를 기관 전체로 넓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발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 당국자들은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이나 직후 제재안이 확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ICC의 갈등은 2024년 11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ICC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은 ICC 관계자들을 잇달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지난달에는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추가로 제재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ICC의 활동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ICC는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재판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