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어울리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의붓동생 때문에 고민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놓고 새어머니 모녀와 갈등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인 B씨와는 명절에 잠깐씩 얼굴만 볼 정도로 서먹한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던 아버지 B씨는 8년 전 새어머니 C씨와 재혼을 했고, 회사생활로 바빴던 A씨는 C씨와는 데면데면하게 지낸다.
문제는 C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 D씨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D씨도 생전 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며 가까이하지 않았으나, 얼마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며 유산 분배를 요구한다.
A씨가 확인한 아버지 B씨의 유산은 시가 약 6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원, 그리고 2억원가량의 은행대출이라고 한다. C씨는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했다"며 아파트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요구한다. 유산 분배 문제에 직면한 A씨는 고민에 빠진다.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D씨의 경우 재혼 후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산 상속자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상속에 관해서는 "D씨를 제외한다면 자녀인 A씨와 배우자 C씨의 상속비율은 1: 1.5가 된다.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A씨는 5분의 2, C씨는 5분의 3을 상속한다고 보면 된다"며 "비율상으로 보면 C씨가 아파트(6억원)를 전부 상속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유산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2억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채무와 관련해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만약 B씨가 사망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C씨로 지정해뒀다면 A씨는 상속받을 수 없다"며 "다만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