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3 [사진=연합뉴스]

6일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면서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보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