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많은 제보와 자료가 들어오고 있다"며 청탁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 승인까지 구체적인 시간대를 제시하고 후보자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심각성 때문인지 저에게 많은 제보와 자료가 들어오고 있다"며 "신빙성이 있고 제가 정치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1년 10월 6일이나 7일쯤 양씨와 김 후보자 사이에 식약처에 신약 관련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김 후보자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 간 전화 통화가 있었고, 10월 12일에는 이미 보도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청탁 과정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식약처가 계속 보완을 요구하면서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로비를 청탁하고,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이를 전달했으며 김 전 처장이 실무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구조"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후 관련 내용이 다시 김 후보자를 거쳐 양씨와 강모씨 측에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한 의원은 10월 12일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 간 문자메시지 이후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와 같은 달 26일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에 대한 임상 2·3상 시험계획 승인이 이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세종메디칼은 10월 19일 제넨셀 투자 관련 내용을 공시했고, 식약처는 26일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한 의원은 "당시 임상 2상을 조건으로 투자 약정도 걸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자들에게는 큰돈이 걸린 문제였고 주가에도 직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투자 피해자 모임이 있다는 제보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투자 피해와 주가 피해가 발생했고 로비 과정도 전형적"이라며 "무엇보다 로비를 요청한 쪽이 원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온 '성공한 로비'라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이 확보했다고 밝힌 제보와 자료의 원본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고충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규정·매뉴얼 위반이나 김 후보자의 금품·접대 수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 의원은 "굉장히 실망했다"며 "양씨의 청탁을 받아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신약 임상 승인을 부탁했다는 핵심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양씨의 청탁을 받아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신약 임상 승인을 위해 로비했는지, 그 로비가 실제로 전달됐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가 다시 특검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이 과연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안이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이번 인사청문회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지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받을 게 아니라 '신약로비 특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소유예 처분과 자신의 법무부 장관 재임기를 연결짓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의원은 "2024년 12월 말 처분이 이뤄졌고 그때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넘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12월21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 의원은 이와 별도로 김 후보자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에서 강모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과거 김 후보자와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기록에 본인이 등장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정 판사에게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사건 수사 기간에 오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