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불리할까봐"…피신한 아내 살해한 공무원, 자백

"이혼소송 불리할까봐"…피신한 아내 살해한 공무원, 자백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찰에 4차례나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가족의 집으로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 같아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30대 공무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장에 적힌 아내의 현 거처를 확인한 뒤 출근 시간에 맞춰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으로 와 범행한 뒤 곧바로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어린 자녀도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CCTV 및 통신 수사를 통해 신고 접수 4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11시 40분께 A씨의 주거지 인근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 모텔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출동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던 중이었다. 생명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다.

B씨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족이 사는 광주시 거처로 피신한 상태였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B씨에게 전화해 안전을 확인하던 중 "이혼 소송의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기간 종료로 회수했던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오후 8~10시), 112 피해자 번호 등록 등 안전조치를 했으나, 끔찍한 사건은 막지 못했다.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