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오는 9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증빙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 제출하지 않아도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되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자가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도입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9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자동 지급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금소득세 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납부 당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만 해당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 내역을 직접 전산으로 입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한다. 공단이 과세 당국과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직접 파악하고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수급자가 서류를 떼러 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리적 여건이나 건강 문제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도 마련됐다.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수급자를 대상으로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준다.
이 서비스는 강원도와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