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 종결 이유?…표창원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실종 허위 종결 이유?…표창원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에 대한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이 "귀찮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27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모 경장에 대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라고 말했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나중에 허위 종결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흘러서도 (실종자를) 못 찾게 되면 관계부서합동회의라는 것을 한다. 그때 본인이 신고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회의를 위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일이 귀찮아서. 그거 안 하려고. 그것 말고는 자기가 얻는 게 없다. 합리적으로는"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망의 종류를 선정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장 납득이 가고 문제가 안 되지 않겠냐는 인식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했다.

표 소장은 아울러 경찰이 발표한 장 씨의 추정 사인과 사망 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시간이 오래 흘러 부패가 진행이 됐을 때는 사망 시간 추정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며 "그때는 법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니 생활상의 증거, 또는 사회관계상의 증거 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직 경찰관이자 범죄심리분석 전문가가 최근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사진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사진=표창원 페이스북]

이어 "'설골'이 골절이 되었다는 것인데 '목맴사'뿐만 아니라 '목조름사'에서도 골절될 수 있다"며 경구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지만 스스로가 목을 매는 '목맴사'냐, 타인이 목을 졸라서 질식을 시킨 그런 '액사' 또는 '교사'냐 등 부분은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인근 폐쇄회로(CC)TV에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 이후 같은 달과 지난달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끝에 지난 24일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밭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상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맴(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한편, 지난 5월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장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 내용을 신고자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장 씨 이외에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실종 신고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으며 A씨 역시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