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한 곳 방문만으로 나머지 금융회사에도 변경 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앞서 박 부위원장은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T+2에서 T+1로 단축하는 방안을 잇달아 제기해 관계 기관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결제주기 단축에 이어 이번 개인정보 연계 개선까지 채택되면서, 박 부위원장이 제기한 '국민 체감형' 규제 개선 과제가 연이어 정책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넓힌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만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개명과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넘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절차는 이렇다. 개인정보 변경자가 거래 금융회사 중 한 곳을 방문해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검증한 뒤 다음 날(D+1)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각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고객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이다. 다만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관계기관은 개명 신고서 하단에 절취형 안내문을 넣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하는 등 후속조치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도 변경신청서와 결정통지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 안내 내용을 보강한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언급한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계기로, 5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토론회 등에 잇달아 참석하며 T+1 조기 도입을 압박해왔다. 이번 개인정보 연계 개선 역시 "다수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과, 기관 간 필요한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관계기관은 설명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일상 생활 속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