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로…24일 조합원 찬반투표 '촉각'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로…24일 조합원 찬반투표 '촉각'

24일 오전 6시~25일 오전 9시 모바일 투표…부결 땐 재협상
PS 40% 현금·60% 주식 지급…2026년분은 최대 80% 현금 선택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초과이익분배금(PS)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주 조합원 찬반투표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와 기술사무직 노조 등 3개 노조는 이날 오전 6시~25일 오전 9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약 1만명의 조합원이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참여한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의안이 가결된다.

전임직 노조와 사무직 노조는 각각 사측과 교섭한 만큼 투표 결과도 별도로 반영된다. 부결된 노조는 사측과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6차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 인상률은 6.3%로 정했다.

가장 큰 변화는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방식이다. PS의 4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자사주로 지급한다.

자사주 지급분 가운데 40%는 당해 지급돼 수령 다음 날부터 매도할 수 있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이연 지급한다.

이연 지급분에는 선택권도 뒀다. 구성원은 '주식 수 확정'과 '이연 금액 확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 수 확정 방식을 선택하면 받을 주식 수를 먼저 정한 뒤 각각 1년, 2년 뒤 매도할 수 있다. 금액 확정 방식을 택하면 이연할 금액을 먼저 정하고 실제 지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주식 수를 산정한다.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 PS에는 한시적으로 현금 선택권도 부여한다. 당해 지급되는 자사주 4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본 현금 지급분 40%와 합쳐 최대 80%까지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주식 수를 산정할 때는 경영성과 발표일과 PS 현금 지급일, 주식 지급일 등 세 시점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주식 지급 직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대한 보전 장치도 마련했다. 지급 첫날 종가를 기준으로 주식 총가치가 당초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전경. [사진=권서아 기자]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PS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체계는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PS의 80%를 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도 1년 뒤와 2년 뒤 각각 10%씩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재원 산정 방식은 유지하되 지급 방식을 주식 중심으로 바꾼 것이다.

증권가 예상대로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달하면 PS 재원은 약 25조원이 된다. 임직원 약 3만500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7억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상 현행 잠정합의안을 적용하면 평균 약 2억8000만원은 현금으로, 약 4억2000만원은 주식으로 지급된다. 2026년도분 현금 선택권을 행사하면 현금 수령액은 최대 약 5억6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경영 위기에 대비한 내용도 담겼다. 향후 적자가 발생하면 고용안정 대책 등을 먼저 협의한 뒤 임금의 최대 3%를 이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이 정상화되면 이연분은 다시 지급한다.

복지포인트 상향과 경조금·장례 지원 제도 신설·확대도 포함됐다. 정년퇴직자에게는 퇴직 연도 PS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성원이 PS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는 1대1 매칭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기존 현금 중심 PS 지급 방식이 1년 만에 바뀌면서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오는 24~25일 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안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