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40대 남성 직원이 같은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헤어진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의 목 등 여러 부위를 찌른 뒤 백화점 보안요원에 의해 제압됐다.
B씨는 열상 등을 입어 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오해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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