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권서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절차에서 주주와 그룹경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따르면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상고 이유나 법적 쟁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 개인의 이혼소송이 SK그룹 경영과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재상고로 944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 확정도 미뤄지게 됐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나누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재상고를 한다면 9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
다만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결정과 자금 마련의 연관성이나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서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볼 전망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