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했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명 이상 적발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많이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불법 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은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등에 집중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깃형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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