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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노래를 취소해?"⋯주점 입구에 불 지르고 업주 흉기로 찌른 5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5월 밤 경남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이후 A씨는 귀가했으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시 주점을 찾아가 건물 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를 두 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A씨의 범행은 다른 손님 등의 제지로 인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