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면 내일(31일) 오후 처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었다"며 "많은 논의와 의견 수렴 끝에 현재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정 장관은 오랫동안 사법 현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갖고 있던 생각을 정책으로 제안했지만 일부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면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며 "법무부 장관을 1년 동안 수행하면서 물리적·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앞니가 세 개나 빠졌다고 하더라"며 "정신적인 부담과 수면 장애 등으로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스타일의 정치인인데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의문이었다"고 언급했다.
'조 의장이 SNS에 올린 글로 (논란이)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왜냐면 이게 대단히 파급력이 큰 사안이었고"라고 답했다.
다만 "(조 의장이) 국민적 판단은 정치 일정과 법률·헌법 개정 과정에서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일반론을 설명한 것이었는데 그 취지가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본인 사과도 있었고 여러 차례 설명이 이뤄진 만큼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