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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효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D-4…거래대금 '뚝'↓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오는 31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 방안 시행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시행을 나흘 앞두고 드디어 거래대금이 큰 폭 감소했다.

고민하는 투자자 AI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제미나이 AI 생성 이미지]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일종목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목의 총 거래대금이 7조44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이들 종목의 평균 거래대금 11조원보다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전장 거래대금(10조2천억원)보다도 약 28% 줄어든 수치다.

이날 ETF 전체 거래대금(19조9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2%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23일 거래대금 비중은 40%였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ETF에 쏠린 돈이 전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80%, SK하이닉스는 3.24% 상승 마감했다.

이에 종목 등락률의 2배로 등라갛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종목은 6%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는 3% 안팎으로 상승 마감했다.

현금 예탁금 인정 기준 개선 예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는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규 투자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할 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보유 물량은 예탁금과 관계없이 매도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 인정 방식도 바뀐다. 증권 매도대금은 결제를 완료하는 T+2일 이후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