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폭우가 쏟아진 날, 물이 고인 도로를 달리다 침수 피해로 폐차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대전시 갑천고속화도로에서 승용차가 도로를 달리다 침수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폭우 속에서 도로에 물이 고인 것도 모른 채 달리다 침수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배수구가 막혀 물이 고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는 보험료 할증 문제 때문에 배수구를 관리하지 못한 도로관리청이 100% 잘못했다는 입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의 경우 자신의 보험으로 자차 처리한 뒤 도로관리청에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며 "다만 도로관리청의 100% 잘못으로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천 중 도로를 달릴 때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주의를 기울여 물이 고인 도로를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A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깝지만 전방주시를 잘했어야 했다", "차는 모세가 아니다. 물이 고인 도로에서 너무 무리했다", "여름철 배수구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