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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결박' 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노동부, 폭행 및 직장내 괴롭힘 해당.. 과태료 300만원도 부과
재·퇴직자 21명에 대한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시정지시

[아이뉴스24 소민호 기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지게차 결박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게차 화물에 결박된 이주노동자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지게차 화물에 결박된 이주노동자 [사진=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10일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과 관련, 가해자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최근 들어서야 해당 영상이 널리 유포되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을 제기했으나, B씨의 괴롭힘만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아울러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900만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된 금액이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소민호 기자(sm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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