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대표 김영익, 이하 한컴)는 11일 대표를 포함한 계열사 임원 등 5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회사 내에)당건과 관련한 경제적 손해 발생이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한컴은 보도 자료를 통해 "관계사간 대여 관계에 대한 사실로는, 2009년 연말 기준으로 46억 원의 대여금을 제외하고는 대여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된 상태"라며 "또한 잔존하는 46억 원의 관계사 대여금 역시 곧 상환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컴은 또 "기소와 관련된 내용은 재판 과정을 통해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며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후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컴 김영익 대표 및 계열사인 셀런 김영민 대표 등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익 대표는 지난해 11월 18일 한컴을 인수하면서 한컴의 모기업이었던 프라임그룹에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35억원짜리 당좌수표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받아 계열회사인 S사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현금성자산 100억원과 한컴 명의의 대출금 등 모두 230억원을 S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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