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했지만 판결 전문을 보면 국회의장과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일사 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김형오 의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국회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신문법 6대3과 방송법 7대2로 명확히 결정한 것을 김 의장은 모른척 해서는 안된다"며 "김 의장은 직권상정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이제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김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법상 절차적 위법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분명히 책임지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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