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나라당과 협상을 통해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세균 대표부터 "국민은 10.28 재보선을 통해 한나라당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오만과 독선의 대표격인 언론악법에 면죄부를 준 꼴이어서 통탄스럽다"면서 "국민은 현명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비겁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기존 질서는 바꿀 수 없다는 힘의 논리가 횡행하게 됐다"면서 "소수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박탈되고 수적 우위로 관철시킨 것을 교정할 수 없다면 이 사회는 약육강식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 최고위원은 "헌재가 스스로의 존립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저질렀지만 시험 점수는 준다', '도둑질은 잘못이지만 이미 훔쳤으니, 물건은 도둑의 것'이라는 논리로 헌재가 국민의 헌재가 아니라 정권 도우미로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헌재 판결에서 방송법과 신문법의 처리 과정의 위법 사실은 인정된 만큼 한나라당이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후 미디어법 재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이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재논의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절차상 위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 법은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 정서이며 법리로 민주당은 언론악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6년 노동법 파동 당시 헌재는 야당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것만 인정했는데도 여야 합의로 재개정이 이뤄졌고, 사립학교법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여야간 합의로 재개정됐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언론관계법은 야당의 심의의결권과, 일사 부재의 원칙, 대리 투표 등 불법 행위가 있어 절차상 흠결이 심각한 만큼 이를 치유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헌재 판결문은 미디어법의 통과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회에서 다시 자율적으로 법개정 절차를 밟으라는 판결"이라며 "이런 헌재 결정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냥 이를 시행하려 하거나 한나라당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또 다른 사법 파괴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가 발의할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장외 투쟁은 안된다"며 "우리는 국민에게 재심을 청구하고 또 다른 선거에서 재심 판결을 받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원내 투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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