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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미디어법 논란 오늘로 종결돼야"


"국회 일을 헌재로 가져가는 사태 재발돼선 안돼"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미디어관련법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재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국회가 미디어법 등의 개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침해 확인 사건에서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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