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4일 동안 침묵했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드디어 입을 열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지난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과 (비정규직보호법을)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장이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은 것을 누가 시킨다고 직권상정 할 수는 없다"며 "미디어산업이 악법이라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이 뒷걸음치고 여론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 협상을 강조하다 갑자기 직권상정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여당과의 사전 교감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미디어법 직권상정 본회의 당시 직접 사회를 보지 않은 것과 한나라당의 단상 점거에도 불구하고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야당의 회의장 봉쇄 때문"이라고 책임을 넘겼다.
그는 "사회를 피하거나 주조할 아무 이유는 없었고 단 그날은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누가 사회를 봤든 최종적인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고 이 부의장을 두둔했다.
이어 "의장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야당의 회의장 봉쇄와 저지로 빚어진 일을 두고 당일의 상황을 전혀 무시한 채 쉽게 말하는 것은 누구든 삼가 주기 바란다"며 "결자해지를 할 수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은 누구보다 의장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본회의장 단상 점거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었다면서 "여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입장을 발표했지만 의장이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사회자로서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행사가 원천 봉쇄당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논란에 있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그는 "야당이 제시하는 재투표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고 그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 천정배·최문순 의원의 사직서 제출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 대표를 비롯한 일부의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디어법 직권상정 처리로 이제는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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