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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법안 '미디어법' 여야 절충안 되나


국회 토론회 개최...반영여부 주목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발의한 시청자점유율 상한제 도입과 상위 20대 재벌기업의 미디어진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의미 있는 절충점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규제완화가 미비하다는 점을, 야권에서는 여당 법안의 문제점이 희석될 수 있다며 우려의 시각도 존재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현재의 극한 대립을 피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모두에게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상황은 피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재벌과 신문재벌, 그리고 정치권력이 혼맥으로 완벽하게 얽혀 있고, 불행히도 이들은 우리 사회의 공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 정경유착 등을 통한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여론독과점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으로 창조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역시 축사에 나서 "한나라당 안을 보면 여론의 독과점 문제를 어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해법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이 문제의 좋은 해법이 찾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청자점유율 상한-재벌금지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에 대해 조건부로 20% 상한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어떤 방송사든 채널별 시청점유율의 총합이 25%를 넘지 못하고(신방교차소유 사업자는 15% 상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다양성영향평가, 점유율 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골자를 밝혔다.

이용경 의원은 "60%에 넘는 국민과 70%에 육박하는 언론전문가들이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무원칙한 규제완화는 자칫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전국종합일간지 시장의 판매부수 10% 이상 신문사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 중 상위 20대 재벌의 방송 진출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위 20대 재벌이 아니라하더라도 자산 10조 이상의 기업 중에서 일간신문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기업의 방송진입은 금지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11개 전국종합일간지 신문사 중 2005년-2007년 동안 신문의 판매부수를 신고한 사업자는 2개에 불과하다"면서 "법(신문법 16조)에 의무화된 판매부수 등의 신고의무 조차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공공성과 공정성이 원칙인 방송시장에서 제대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비현실적-현상유지안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주장과 중재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로, 기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한대치의 주장과 달랐다.

공정언론시민연대 이재교 대표(인하대 교수)는 "시청점유율로 언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자체에 회의적"이라며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시청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사실상 현상유지 방안"이라며 "방송3사의 독과점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며, 지금은 재벌의 방송장악보다 권력이나 이념의 장악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완 외국어대 교수는 "매체환경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규제의 틀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실상 이 의원의 개정안은 논란이 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에 대해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문 교수는 독과점을 막기 위한 시청점유율 등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입 규제는 한시적이고 중간단계로서 과도기적 의미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대기업 진입에 따른 장점도 살릴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듬으면 중재안 가능

반면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KBS 등 공익채널에 대한 상한을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시청자 점유율 상한 제한에 찬성하며, 다채널 시대에 보도채널 점유율이 10%가 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점유율제한을 25%에서 15%로, 신방교차 소유사업자는 15%에서 10%로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다양성위원회는 방통위 내에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전국일간지 뿐만 아니라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 지역 내 여론이 가진 폐해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2012년 12월 디지털전환에 따라 국회에서 원점에서부터 신문방송겸영, 대기업진입 논의 등을 그 때까지 유보하고 가칭 디지털전환위원회를 설립해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위해 한나라당에 추진하는 미디어관련 법안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소유규제 통한 진입규제, 사후규제 등이 핵심 내용인데, 심도있게 준비한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 생각한다"며 "자산규모보다 20대, 30대 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동의하며, 다양성위원회가 기업순위 측변보다 허용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은 제한조치나 유예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발행부수 점유율 10% 미만인 신문사의 진입 허용에 대해선 찬성하고, 사후규제 역시 보도 부문과 정보, 오락 등은 시청자점유율에서 가중치를 두는 방안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사전 진입규제와 사후규제에 대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적 진입을 허용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의 무책임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고 있다"면서 "신문사 판매부수 10% 미만 사업자 등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고 시청점유율 상한선까지 두는 엄격한 사후규제 도입이 장점이다"고 평가했다.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일단 규제완화를 할 경우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가 힘들다는 점에서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여론다양성 조사나 위원회 설치는 찬성하지만 통신시장에서 보듯 경쟁상황을 평가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하며 시청자점유율 25% 제한 역시 더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용경 의원은 "언론에 대해서는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진입규제는 한번 열면 결코 돌이킬 수 없고 사후적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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